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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사용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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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사용처

덕후치비 2023. 3. 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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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수당 1차 모집일이 바로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대상자로 뽑히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 보시고 대상자 이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총정리 이미지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1차 15,000명)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인 경우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인 경우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인 경우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인 경우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합니다. 

 

기준표
판정 기준표 이미지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5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복으로 지급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목) 10시~ 3월 16일(목)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가능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2023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지급규모는 총 2만 명이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위해 상·하반기 2회 차로 나누어 접수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1회 차인 경우 1만 5000명을 선정해 뽑는다고 하네요. 

 

지급금액

- 매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계좌개설  최종선정자 발표(4월 초 선정예정)
-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지급기간 : 6개월 - 1차 : 4~9월 / 2차 : 7~12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 사항으로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또 호텔, 주점, 카지노,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등 유흥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카드는 클린 카드 기능이 있어 제한 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개인 재산 축적 용도인 예금, 적금, 보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자금대출, 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 시 아래와 같이 변경을 진행해 주세요.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합니다.
 자기 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자 분들 꼭 신청하셔서 300만 원 받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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