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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기준, 지급액, 지급일

덕후치비 2023. 2. 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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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이미지


근로, 자녀 장려금 소개

- 근로 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 조건 기준 : 가구원,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가구원 구성표

1.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2.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2022년 기준 : 재산 합계금액 2억 원 미만
* 1.4억 원 이상시 근로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 2023년 개정안 : 2.4억 원 미만
* 1.7억 원 이상시 근로 장려금 50%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재산기준은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되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가구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1.7억 원 이상은 근로장려금 50%가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으로 꼼꼼히 따져 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2022년과 비교해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265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 매년 5월
- 반기 : 3월 초, 9월 초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지급금액이 10% 감액되니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예정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됩니다. 그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지급액 변동도 있어서 눈여겨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신청 기간이 다가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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