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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사용처

덕후치비 2023. 4.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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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 재난 극복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전기, 가스, 대중교통,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평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등 총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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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안정 지원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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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평택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라고 하니 이점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

- 세대당 10만 원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으로 현금지급이 아닌 평택시 지역화폐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라고 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 2023년 3월 20일 (월) ~ 4월 21일(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 오프라인 : 2023년 3월 27일(월) ~ 4월 21일(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저녁 6시까지 이니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평택시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4. 21.(금)

-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4. 21.(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 요일제 적용 03.20 ~ 03.24 월요일 : 생년끝번 (1,6) 화요일: 생년끝번 (2,7) 수요일: 생년끝번 (3,8) 목요일: 생년끝번 (4,9) 금요일: 생년끝번 (5,0) 토, 일요일: 전체
  • 요일제 미적용 03.25 ~ 04.21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방문신청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03. 27.(월) ~ 04. 21.(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만 19세 미만(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 요일제 적용 03.20 ~ 03.24 월요일 : 생년끝번 (1,6) 화요일: 생년끝번 (2,7) 수요일: 생년끝번 (3,8) 목요일: 생년끝번 (4,9) 금요일: 생년끝번 (5,0) 토, 일요일: 미운영
  • 요일제 미적용 04. 03. ~ 04. 21. 

- 방문신청 지참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 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신청 전에 꼭 평택사랑카드가 등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해 서류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사용처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의 콜센터나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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